“취업시켜주겠다” ... 4억5000만원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

입력 2019-07-18 13:26 수정 2019-07-18 13:27
구직자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4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10명의 구직자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항운노조 재직 당시 지부장 선거 준비를 하며 큰 빚을 지게 됐고, 빚을 갚고자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구직자들 한테 “부산항운노조에 재직하고 있으며, 높은 직위에 있다”며 소개했다.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인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그품을 자기앞수표와 5만원권으로 직접 만나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없었다. 백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백씨는 당초 구직자 6명으로부터 2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4월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년 2개월간 경남·경북·부산·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백씨는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한 채, 5~10㎞이상의 거리를 도보했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카드, 차량 등 추적 가능한 매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도피 생활 중에는 공사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울산해경은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 피의자의 인과관계 및 연고·지리감을 종합적으로 프로파일링해 CCTV 300여개소 대상 탐문하는 등 백씨 동선을 추적해 부산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그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취업 사기 행각이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