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잔반)을 주는 게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 처리 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잔반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돼지 먹이를 배합사료로 전환하고자 하면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 후부터 돼지에게 잔반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