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여파…병무청 연예기획사에 ‘병역의무 이행’ 안내

입력 2019-07-18 11:50 수정 2019-07-18 14:34

병무청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예인 병역 문제가 주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연예인들의 병역이행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해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공직자 및 그의 자녀 4931명, 체육선수 2만5299명, 대중문화예술인 1356명, 고소득자 및 그의 자녀 3384명 등 3만4970명이다.

병무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22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15차례 설명회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연예인 병역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것이다. 앞서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인기를 끌다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법무부에 유씨 입국 금지를 요청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