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동영상 속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됐던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허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동포 강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강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