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이라며 고소 취하했지만…이민우 성추행 사건 검찰에 송치된 이유

입력 2019-07-18 05:15 수정 2019-07-18 10:14

술자리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이민우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소했지만 CCTV분석 결과 추행 혐의가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계속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44분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고 지난 14일엔 이민우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이민우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직후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또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 취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성범죄가 개인 간 다툼이 아닌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2차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규정이 폐지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여성의 양 볼을 잡은 채 강제로 입맞춤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이민우의 손이 또 다른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닿은 정황도 확인된 만큼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우 소속사 측은 아직 검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