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7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북경찰서 소속 여경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북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쯤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하위 직급 남자 경찰관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3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8년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7월에 다시 성북경찰서로 복귀했다. 복귀한 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 또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과 기동대 직원들에게 1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B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설하고 다닌다”며 고소장을 작성,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무고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명예훼손을 했다. 또 B씨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