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 두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17일 요청했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A클럽은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배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염 경위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