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로 발생한 ‘잠망경 소동’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신고 접수 후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펼친 군·경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진행 중이던 작전을 모두 끝냈다.
합동참모본부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17일 오전 7시17분쯤 “서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6시간에 걸친 작전 끝에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신고 당시 목격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은 수심이 11~12m로 매우 얕은 편이고 외해로 나가려면 협수로를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잠수함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해역은)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군·경은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로 작전에 돌입했다.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6시간여의 작전 끝에 군·경은 결국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참은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들은 해당 해역의 수심으로는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