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열차 일정 변경해도 위약금 낮아져…코레일 위약금 제도 변경

입력 2019-07-17 15:40

코레일이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의 일정을 급하게 바꿔야 할 때의 위약금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주중(월~목요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금~일요일까지의 주말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까지 낮아진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