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정철이 맺은 MOU,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9-07-17 15: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액 강연료로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제동씨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출한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통해 “지자체장 또는 소속 간부공무원이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이나 당연직 임원을 겸직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협약체결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공동연구 등이 진행된 바 없어 정책협약이 곧 선거공약 개발 목적이라거나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방연구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 원장의 업무 협약 체결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달리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된 기관이 아니며,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일부 협약체결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향후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양 원장이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고문으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장 고문료 수수 건은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선관위는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 후 인지했다”며 “현재 선관위는 관련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조사 단서가 없고, 같은 사안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임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공공기관에서 고액 강연료를 받고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는 의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김제동씨가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을 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구체적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가려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