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직장인 박진호(45·가명)씨는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외화 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이르러 박씨는 후회했다. 막상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할때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떨어져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이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외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만기 보험금도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성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0만 달러이고, 매월 보험료로 750 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가입 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다면 첫 회 보험료는 82만5000원이다. 하지만 납입기간 동안 환율이 1300원으로 뛰면 월 보험료는 97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15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보험금 수령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2억7000만원이 된다. 가입할때 기대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환율 1100원 기준)보다 6000만원이나 감소한다.
금감원은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