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농민수당’ 지급 결정… 내년부터 연 50만원

입력 2019-07-17 14:20 수정 2019-07-17 14:46

경북 청송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7000여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연 50만원씩 지급한다. 청송군은 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편성했다.

청송군은 17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군의원, 군 공무원, 농협 관계자, 농업단체 및 주요 지역단체장, 농업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송군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구당(농업경영체) 연간 5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으며, 올 6월부터 군내 농업인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반기별 3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