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근거는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어망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지역은 수심을 고려 시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속보]합참 “‘행담도 잠망경’ 대공 혐의점 없다”
입력 2019-07-17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