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다 내던 일용직근로자, 이제 70%는 절반만 부담한다

입력 2019-07-17 12:20

일용직근로자의 70%가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야했던 일용직근로자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일용직근로자 180만명 중 70%에 해당하는 126만명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근로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 입장에선 부담이 컸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2015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이 있는 일용직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유도했다.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210만원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80~90%까지 줄여준다.

복지부는 또 작년 8월부터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완화해 한 달에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까지 국민연금에 편입하면서 사업장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과 2016년 각각 39만명, 75만명에 불과했던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05만명, 126만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일부 일용직근로자 사이에서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지 않아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을 제재하기로 했다. 사업장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납한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도 ‘체납기간 2년,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넓힌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