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알바 사기’를 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장당 7000원짜리 번역 일을 맡긴 뒤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300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6명에게 번역 일을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53)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영한번역 장당 7000원, 한영번역 장당 8000원의 조건으로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번역을 시켰다. 그는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받은 번역본을 번역회사에 납품해 번역료를 지급받았지만 ‘알바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26명, 피해액은 2293만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는 500만원 가량 피해를 본 이도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은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다”며 “지금은 직장을 잡아 (돈 문제가) 해결됐지만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인 것 같다”며 “이런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했고 사기 친 돈을 대부분 생활비에 썼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3일부터 구속 수감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번역회사가 실제 결제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 시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