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추진’ 알맹이 없는 혁신위 권고안

입력 2019-07-17 10:29 수정 2019-07-17 10:5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17일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권고에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기존 스포츠클럽 정책이 대부분 일정 기간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사회 현장에 뿌리내린 대안적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혁신위는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또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연결(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관련 사업·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그동안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위 내용을 따져보면 새로운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혁신위 권고 내용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거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방안들이다. 알맹이 없는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