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한 풀 수 있는 계기 감사… 평생 반성”

입력 2019-07-17 10:11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42)씨의 변호사가 “한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16일 SBS ‘본격 한밤 연예’에서 “유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평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17년 전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씨의 국내 입국 여부는 다시 고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로 유씨에 대한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 11일 개시 이후 참여 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해야 한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