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CCTV영상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이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다음날 오전 6시40분쯤 인근 지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시작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강제키스를 시도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신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경찰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주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이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이씨의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지난 3일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이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