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허용된다

입력 2019-07-17 08:44 수정 2019-07-17 09:56
타다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타다’ 등이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혁신적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을 환원해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