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17일 파업대란 피했다

입력 2019-07-16 22:00 수정 2019-07-16 22:17

임금인상률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대전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12년 만의 파업을 피하게 됐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내버스노조와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이날 노사정 간담회를 갖고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 등에 대해 협상했다. 이날 노사정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대전시도 참석,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 및 무사고 수당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12년 만의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합의를 결정했다.

협상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은 사측의 3.6% 대신 노조가 주장하던 4%로 합의됐다.

또 무사고 수당의 경우 매달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분기당 45만 원이었던 무사고 수당이 매월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조는 15만 원, 사측은 10만 원 지급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정년 연장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의 근무 방식은 하루 9시간씩 주 5일(45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배차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근무하는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 참여 조합원 1409명의 94%인 1324명이 찬성표를 던져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11일 진행된 1차 조정회의를 비롯해 15일 시가 마련한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단행된 파업 이후 12년 만에 파업대란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파업 예정일이었던 17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