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학생 엉덩이 때렸다가 경찰 조사 받게 돼

입력 2019-07-16 18:10 수정 2019-07-16 18:12
체벌. / 출처:연합뉴스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체벌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여교사는 지난달 초 이 남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자 회초리로 엉덩이를 두 차례 때렸으며 안쓰러운 마음에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교사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 중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학교 측의 공개사과와 정확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해당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