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 “일곱살짜리 아이 같다” 공무원이 갑질

입력 2019-07-16 17:52 수정 2019-07-16 17:59
국가인권위원회. / 출처: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계약직 직원 A씨가 같은 직장 상사인 공무원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기관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상사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약직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 7살짜리 아이와 말하는 것 같네”라고 말하거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쏘아붙였다. A씨에게 “계약직 근무자 요구가 너무하다. 해당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A씨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눈치를 줬고, A씨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행한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한 언행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