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북교육청 상산고 ‘기싸움’ 조짐. 최종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질 듯

입력 2019-07-16 17:33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교육부 동의·부동의 결정도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청문 속기록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부는 이 자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서류로 분류하고 있어 기싸움도 예고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늦어도 내일(17일)까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늦어도 15일까지는 동의 신청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19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지만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와 교육부장관 결정 등 관련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19일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2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산고와 달리 경기 안산동산고는 15일 동의 신청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와 상산고 심의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결과도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청문 속기록을 교육부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필수 제출 서류로 분류해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에 청문 속기록을 제출했다. 청문 속기록에는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상산고 측 입장이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 속기록이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는 아니지만 필수 제출 서류로 예시해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라면서 “전북에서 동의 요청이 오면 (다른) 제출 서류들을 검토한 뒤 속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부동의’(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하자를 찾아내 부동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법률 자문 등을 받으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김 교육감은 “동의요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쓰겠다”고 말했고, 교육부는 “동의 신청이 접수되면 엄정하고 원칙에 입각해 평가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