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낸 남양주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9-07-16 17:32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무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결 후 항소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은 기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한 뒤 당연퇴직 처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음주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0시3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아 5㎞가량 운전하던 중 화도IC 인근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I30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의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