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신의 집에서 6차례에 걸쳐 10대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서도 호텔 객실 내에서 의붓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며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10대 의붓딸을 3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입력 2019-07-16 16:43 수정 2019-07-1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