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자산 매각으로 피해가 생기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보복 조치를 취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기자단에게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무성에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였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후 원고 측은 지난 3월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원고 측은 지난달 21일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답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번 교섭 요청서는 지난 1월18일, 2월15일에 이은 세 번째였다. 원고 측은 16일 지난 3월 압류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도록 법원에 매각신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