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증권, 거래소 감리 예고 받고도 허수성 주문 계속 받아

입력 2019-07-16 15:58 수정 2019-07-16 16:07

초단타 매매로 시세 차익을 올린 메릴린치 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 증권에 회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 증권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 조치를 한 후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메릴린치 증권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위탁자(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모두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위탁사인 C사로부터 약 80조원 규모의 거래를 수탁했고, C사는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거래소는 추정했다.

거래소 측은 “C사의 허수성 주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다음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존에 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반복했다. DMA는 주문 집행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회원 명의로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메릴린치 증권 측에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 수탁과 관련해 감리를 예고했고, 2018년 5월 29일에도 다시 통보했으나 C사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거래소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해당 위탁자 계좌의 주문과 매매 행태에 대한 감수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메릴린치 증권 서울지점을 직접 찾아 감리를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