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을 때 고향도, 결혼도, 부모 직업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 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회엔 3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상당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문답형식으로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Q.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요구했다.
A.출신학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출신지역, 출신학교, 학력 등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Q.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부채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A.원칙적으로는 부채도 수집 금지 대상 정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Q.면접 때 장인의 직업을 물어봤다.
A.가능하다. 혈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인척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Q.A는 친구 B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했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A.채용될 수 없는 자격을 가졌거나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제공 의미를 갖는다면 채용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Q.A회사의 하청업체인 B회사는 A회사로부터 퇴사자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하청 관계의 특성상 채용압력 행위에 해당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