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실명이 공개된다. 건보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1000만원 넘는 건보료를 1년만 체납해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매년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건보료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와 납부기한 및 금액 등이 공개 항목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초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845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가 상당수였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이날부터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면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 허용된다. 미납 4회째부터는 아예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건보공단이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이달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