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요청에 ‘청문 속기록’ 제외해 또 논란

입력 2019-07-16 10:58 수정 2019-07-16 17:02
지난 8일 열린 상산고 자사고 취소 관련 청문장 입구.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데 이어, 교육부에 동의 요청시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또 다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17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동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핵심 서류는 쏙 빼놓을 계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늦어도 17일중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열렸던 청문 때의 ‘속기록’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문 속기록은 도교육청과 상산고 관계자들의 최종 주장과 해명을 담은 것으로 교육부장관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꼽힌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동의 요청때 제출 서류 목록 예시문’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교육부가 요청해 왔지만, 보내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속기록이 올라가면 도교육청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산고는 크게 반발했다. 학교측은 “청문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문서가 속기록이다”며 “이 자료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은 반쪽짜리 검토와 판단을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중학 교감은 “이런 꼼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전북교육청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전북교육청이 정상적으로 관련 서류 일체를 송부할 것이라 믿고 싶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상산고 총동창회 관계자가 15일 전북도교육청 민원실을 찾아 '청문 속기록'과 '평가위원 명단' 등 4개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 제공.

상산고 총동창회도 가세했다. 총동창회는 “끝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일관한 ‘깜깜이 평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재희 회장은 “마지막까지 참 기가 찬다. 알맹이만 쏙 뺐다”며 “재판장(장관)이 그동안의 재판기록(속기록)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판결(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동창회는 전날 도교육청에 ‘청문 속기록’을 비롯 ‘평가위원 명단’ 등 4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성희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청문 속기록은 동의 신청시 필수항목이어서 제출을 안할 수 없다”며 “빠져 있다면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육청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 요청시 30페이지가 넘는 속기록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요청이 들어오면 서둘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장관이 최근 “가능하면 다음 주 말(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의 동의 신청이 예상보다 닷새쯤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날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