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강간미수 현행범’ 관련 청원에 당시 조치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임병숙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강간미수 현행범 남성 단시간에 귀가조치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5일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자신이 일하러 간 사이 한 남성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만 13세 미만인 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적었다. 청원글에 따르면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인터폰을 눌러 피의 남성이 오히려 집 주인인 듯 무슨 일로 오셨냐며 되묻기도 했다.
청원인은 “딸아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 남성은 경찰 조사만 받은 뒤 석방됐다”며 “미성년 강간미수 현행범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귀가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청원인은 경찰서에서 공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마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답변에서 “최초 출동 당시 경찰이 인터폰을 눌러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며 청원 내용을 인정했다. 또 경찰서 사무실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대기시켰으나 대기실이나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도 인정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피의자를 석방하기도 했다.
다만 임 과장은 청원 내용 중에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는 청원 속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었다. 경찰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이를 불쾌하게 여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경찰청 차장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대(對) 여성범죄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 접수단계부터 현장출동, 수사부서 인계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 해 공백이나 지연 없이 연속성 있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