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직장 비위로 기소됐다고 현 직장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

입력 2019-07-16 00:28

이전 직장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직원에게 회사가 무급휴직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모 제약회사 부서장 A씨가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02년 제약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15년 1월 다른 제약회사인 B사의 부서장으로 이직했다. 이후 2016년 8월 초 A씨는 이전 회사 재직 당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B사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계속 권유하며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처분을 내릴 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며 A씨 사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기소된 것은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 회사는 기소 사실을 안 뒤 현 회사에서 관련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