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함을 틀리게 보도했다”며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직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인가 총사령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공개된 북한 헌법에서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불리던 (김 위원장의) 직책이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 헌법 제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14일자 보도에서 김 위원장의 직함을 ‘최고사령관’으로 표기했다. 헌법 개정 전 직함을 사용한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보도하면 큰일 난다”며 “과거 노동신문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날 신문 발간을 담당했던 사내 간부들과 기자들이 수령의 직함도 모르는 불경죄에 걸려 해임철직(직위해제)됐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직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들어 지난 7년 동안 북한 헌법이 4번 개정됐는데 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만 보도하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김정은의 직책을 두고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