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여성에게 운전 강습을 해준다며 차를 몰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22)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 19일 새벽 통영시에 있는 한 광장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B씨를 운전석에 앉힌 후 운전 연습을 시켰다. B씨가 운전을 하는 동안 C씨(26) 등 3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C씨 등은 B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이 일당에게 17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사고는 하루 뒤 경찰에 알려졌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를 통해 “고의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문을 입수한 후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인 결과 A씨 등 동네 선후배 4명이 고의사고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