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3일 만에 또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및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주점 앞 인도에 쌓아놓은 빈 상자 등에 불을 지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끄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단지 환경미화를 위해 쓰레기를 소각한 것이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9월 20일 오전 1시쯤 강원도의 한 시장 앞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가 왕래하는 곳인데다 주변에 차량, 상가 등이 있어 불이 번지면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장소”라며 “다만 방화와 상해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