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주본 소장자 재판 위증 혐의 고소 3명 ‘무혐의’

입력 2019-07-15 15:53
불에 탄 훈민정음 상주본. 국민DB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상주본 소유권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씨(68)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3월 말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다툰 민사재판과 자신의 절도 혐의로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A씨 등을 고소했다.

배씨는 당시 재판부가 A씨 등 증인들의 위증 때문에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모씨(2012년 사망)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 당시 증언에 대해서는 배씨가 ‘무죄’ 판결을 받앋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재판 증언에 대해서는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아 실물을 소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인들의 위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대구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