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자백 종용 사건’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군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이 발생하자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15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했던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 A씨는 지휘통제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수상자가 초병에게 목격되자 A장교는 5일 오전 6시쯤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이들은 모두 사건 당일 비번이었다.
A장교는 휴게실에 모인 병사들에게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며 “사건이 길어지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누군가 (허위로)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장교와 눈이 마주친 B병장이 자신이 자백을 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만 따로 남아 허위자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B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장교와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다. B병장은 지난 5일 오전 9시30분쯤 “담배를 피우다 병기탄약고 경계병이 수화를 하자 놀라서 생활관 뒤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로 자백을 했다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허위자백임이 발각됐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A장교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 배경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14일 A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병장을 검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