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 손승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던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며 형량 감경을 바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 측 변호사는 이날 “손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대신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손씨 측 변호사는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면허 취소를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손씨를 향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를 엄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관대한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형이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저질러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