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암사지구, 이제 8층 건물도 들어선다

입력 2019-07-15 11:38 수정 2019-07-15 11:39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건물들. 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 강동구는 암사역 주변 암사지구 올림픽로변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대지는 최대 40m 높이의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암사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됐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도 6층 이하가 최대 높이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암사지구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6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통상 한 층의 높이는 3~4m다.

강동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주민 공람과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영향을 받았다. 4월 18일 암사지역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강동구는 규제에 막혀 들어오지 못했던 근린시설이 들어서면서 암사지구가 근린생활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강동구의 중심지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근린생활중심지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