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번갈아 하자” 고무배합유 가격담합 2개사 제재

입력 2019-07-15 12:00 수정 2019-07-15 12:00
자동차 타이어.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에 고무배합유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13차례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2개 사업자 미창석유공업(이하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타이어 및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두 업체는 2011년 11월 말 금호가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가격을 사전에 조정해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데 합의했다. 2개사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분기마다 금호의 견적가격 요청 직전 또는 직후 돌아가면서 낮은 가격을 적어냈다. 그 결과 미창은 5차례, 브리코는 6차례 1순위자가 돼 금호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가 됐다.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두 업체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과징금은 해당 기간 매출의 약 50%에 해당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