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북 재산세 차이 더 벌어졌다

입력 2019-07-14 16:14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2,962
16.50%
14
종 로
456
2.50%
2
서 초
1,944
10.80%
15
성 북
454
2.50%
3
송 파
1,864
10.40%
16
광 진
440
2.40%
4
강 서
954
5.30%
17
은 평
427
2.40%
5
영등포
850
4.70%
18
노 원
420
2.30%
6
마 포
766
4.30%
19
관 악
407
2.30%
7
용 산
730
4.10%
20
동대문
401
2.20%
8
양 천
673
3.70%
21
금 천
390
2.20%
9
중 구
610
3.40%
22
서대문
380
2.10%
10
성 동
577
3.20%
23
중 랑
279
1.60%
11
강 동
540
3.00%
24
도 봉
244
1.40%
12
구 로
504
2.80%
25
강 북
213
1.20%
13
동 작
501
2.80%

합 계
17986


올해 서울 강남·강북구에 부과된 재산세 격차가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3배)보다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별 7월 재산세 부과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7월 서울 시내 주택 반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 나머지 주택 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거둬들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가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분의 1 이상(37.6%)을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원(10.8%)와 송파구 1864억원(10.4%)이 뒤이었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강북에 몰려있었다. 강북구가 213억원(1.2%) 도봉구가 244억원(1.4%) 중랑구가 279억원(1.6%)을 차지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격차는 14배다.

지난해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177억 원(22.8%)로 가장 컸다. 올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데 영향을 받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290억원(18.4%) 증가로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1억원(0.2%)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 효과가 반영됐다.

올해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1조7986억원이다. 지난해(1조6138억원)보다 약 11%(1848억원) 증가한 수치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 건(5.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건(2.8%)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신축 등의 결과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간주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7월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 440만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