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1회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 2회 |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3회 |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매년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영양사도 2014년과 2017년 1건씩 전자기기(휴대폰, 계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당해 시험만 무효할 뿐 다음 시험에 곧바로 재응시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커닝페이퍼와 같이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면 시험 응시가 1회 제한된다. 휴대폰이나 계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2회, 대리시험을 치르면 3회 제한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