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3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55)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 포천경찰서 소속 B(32)순경은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 순경은 이날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만난 뒤 포천으로 돌아오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