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벌금 5조8900억원

입력 2019-07-13 11:37
AP/뉴시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 달러(약 5조89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결과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FTC의 명령을 위반해 내려진 벌금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가 최대 금액이었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재량권이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FTC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1년 이상 조사했다. 페이스북이 2012년 FTC와 합의한 판정을 위반했는지부터 살펴봤다. 페이스북은 당시 이용자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반복적인 위반’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됐다.

표결엔 5명의 위원이 참여했는데 다수인 공화당은 합의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했다. FTC가 승인한 합의안은 미국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은 “최종 마무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다”면서도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