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델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아레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21)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