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5일부터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보면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시·도 ‘시계외 할증’ 형식의 장거리(20㎞)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계외 할증은 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