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전 멤버 힘찬, 첫 공판서 강제추행 부인 “서로 호감”

입력 2019-07-12 14:37 수정 2019-07-12 14:50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29·사진)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추성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면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힘찬 측은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였고,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참고인 4명의 진술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A씨를 포함한 남녀 6명이 함께 있었는데 힘찬은 지인의 초대를 받고 참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골반과 복부, 가슴 등을 만졌다. 당황한 A씨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힘찬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힘찬 측은 그동안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6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행태의 접촉을 부인하는 건지 밝히는 의견서를 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또 검찰에도 “기습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기소했는지 의견을 정리해 다음 공판 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힘찬은 지난 2012년 6인조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데뷔했다. B.A.P는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가 팀을 탈퇴하고, 올해 2월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나면서 해체된 상태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