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현모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현씨가 숙명여고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 딸들에게 제공하고 딸들이 그걸 이용해 시험을 쳤다는 것이 요지인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근거는 전혀 없다”며 “1심에서 여러 간접사실, 간접증거들을 하나하나 들면서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가 정답을 직접 유출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벌을 하는 건 피고인의 두 자녀가 숙명여고 학생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무고한 죄를 뒤짚어 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 전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쌍둥이 자매가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현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의 쌍둥이 딸 역시 지난 4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