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특사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가 이뤄지려면 이미 검찰이 사면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1절 특사 때에도 1월 초쯤 검찰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을 파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특사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올해 3·1절에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진 데다 사면권을 제한적으로만 쓰겠다는 문재인정부 기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정치인을 제외한 ‘제한적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특사는 두 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신년 특사 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은 사면 리스트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文대통령, 올해 광복절특사 안 할 듯…靑 “아직 논의 없어”
입력 2019-07-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