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에 대한 대학 측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유근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세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한 송유근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송유근은 이에 “실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고,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UST 학칙을 근거로 들며 석·박사 통합 과정이 아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했을 경우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도교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논문 표절 논란에 송유근의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송유근 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유근은 여섯 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는 등 천재소년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검정고시를 거친 그는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한때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